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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쏜 뒤 여성 BJ와 성관계 맺다 살해한 40대

by 아기 자동차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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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 사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 활동하던 2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부장 판사 배성중)가 11일 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44)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 발찌를 15년간 부착할 것을 구형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전처 송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BJ A씨와 성관계를 맺던 중 ‘그만하라’는 A씨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고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는데도 ‘과실’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에게 총 1200만원가량을 후원한 김씨와 지난 3월 초부터 여섯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 집을 세 차례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번 일이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를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계좌와 신용 카드 번호 등을 태블릿 컴퓨터(PC)로 찍은 뒤 나중에 이를 들고나온 데 대해서는 “일단 찍고 나중에 생각하려고 했다. 돈을 인출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씨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심폐 소생술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검찰 구형 직후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볼 때 두 사람은 금전 문제 등 원한 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A씨 호흡이 정지된 뒤 즉각적으로 심폐 소생술을 하는 등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달라”고 항변했다.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4일 내려진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517955&code=611213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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