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존속상해 등 2심서도 실형
출소 12일만에 똑같은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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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존속상해죄로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22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아버지 B(79)씨의 자택에서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현관 중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파손하기도 했다. 법원의 퇴거 명령과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틀 만에 B씨의 거주지를 무단으로 찾아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3월 10일 출소한 지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장에는 A씨가 강릉 일대를 무면허로 수차례 운전한 사실도 포함됐다.
1심은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