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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보이는 이동장치로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속 200㎞ 킥보드 한국 상륙’ 등을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확산했다. 여기에는 회색 상·하의를 입은 남성이 전동킥보드처럼 보이는 이동장치를 타고 국내 한 도로를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안장 없이 손잡이만 있는 형태의 이동장치여서 전동킥보드로 비쳤으나, 바퀴의 크기 등 전체적인 구조는 전동스쿠터처럼 보였다.
한 틱톡 계정에 올라온 전체적인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준비운동을 하더니 주행을 위해 도로를 나섰다. 촬영자가 “직진할 거냐”라고 묻자, 운전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먼저 가고 있던 트럭을 앞지를 정도의 속력이었다. 운전자는 바람의 저항을 이기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굽혔다. 차량에서 이 같은 모습을 찍던 촬영자가 “내리막길도 아닌데 (시속) 180㎞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음성도 담겼다.
온라인상에서 운전자를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목숨이 한 3개 있는 거냐” “킥보드 제한속도 있지 않냐” “과속방지턱이라도 한번 잘못 걸리면 최소 20m는 날아갈 것 같다” 등이다.
운전자가 트럭을 앞지르고 있다. /틱톡
전동스쿠터를 개조한 것 같다는 반응도 많았다. “그냥 안장 없앤 스쿠터로 보인다” “서서 타는 오토바이” 등이다. 한 네티즌은 “이거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불법 무판 전동스쿠터”라며 “업체가 껍데기만 전동킥보드로 둔갑시켜서 전동킥보드 행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네티즌은 “한국 일반도로에서 (개조 전동스쿠터가) 시속 100㎞ 이상으로 폭주 뛴 게 몇년이 지났다. 현재도 진행형”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영상에 담긴 이동장치는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문제의 이동장치가 개인형 전동장치(PM)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라고 가정했을 때는 시속 25㎞를 한눈에 봐도 넘어 속도 제한을 어긴 것이다. 전동스쿠터라고 봐도 문제다.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시속 25㎞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보험 가입과 번호판 장착 대상으로 규정 중이지만, 영상 속 이동장치에는 아무런 번호판이 없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PM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년 새 5배가량 늘었다. 사망자 수 또한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PM 사고 사망자의 경우 공작물 충돌이나 전도, 도로 이탈 등 단독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비율이 6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PM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줄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는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 시 단속과 처벌을 받는다.
전동스쿠터를 개조한 것 같다는 반응도 많았다. “그냥 안장 없앤 스쿠터로 보인다” “서서 타는 오토바이” 등이다. 한 네티즌은 “이거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불법 무판 전동스쿠터”라며 “업체가 껍데기만 전동킥보드로 둔갑시켜서 전동킥보드 행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네티즌은 “한국 일반도로에서 (개조 전동스쿠터가) 시속 100㎞ 이상으로 폭주 뛴 게 몇년이 지났다. 현재도 진행형”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영상에 담긴 이동장치는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문제의 이동장치가 개인형 전동장치(PM)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라고 가정했을 때는 시속 25㎞를 한눈에 봐도 넘어 속도 제한을 어긴 것이다. 전동스쿠터라고 봐도 문제다.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시속 25㎞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보험 가입과 번호판 장착 대상으로 규정 중이지만, 영상 속 이동장치에는 아무런 번호판이 없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PM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년 새 5배가량 늘었다. 사망자 수 또한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PM 사고 사망자의 경우 공작물 충돌이나 전도, 도로 이탈 등 단독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비율이 6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PM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줄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는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음주운전 시 단속과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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