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편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남성 B 씨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구 일대 아파트를 전전하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 씨와 D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무려 1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 대금 약 1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구속 기소된 B 씨와 피해 여성 C 씨는 실제 부부 사이로 나타났다. 두 사람 사이에 어린 딸까지 있었음에도 B 씨는 공범들과 함께 아내를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B 씨는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한 뒤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A 씨는 피해 여성 D 씨의 부모로부터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갈취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중 한 명인 남성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피해 여성 D 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범인 A 씨는 피해 여성들과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두 차례 도망을 시도했으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앱 때문에 다시 붙잡혀 감금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