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 광고. 유튜브 캡처
[서울경제]
물가 고공행진 속에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저가 카피 브랜드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76건)보다 약 2.5배 껑충 뛰었다.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 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이었다.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는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