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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난 불로 일용직 노동자 투숙객 3명이 숨진 청주 남주동 한 여관. 오윤주 기자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서 쫓겨난 뒤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아무개(48)씨를 구속했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4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불을 낸 이 여관은 자신이 머물던 곳으로, 김씨는 여관 주인과 월세 문제를 놓고 다투다 쫓겨난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뒤 달아났지만 경찰은 폐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등을 분석해 사건 3시간 만에 주변을 배회하던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이들은 이 여관에 장기 투숙중이었으며, 건설 현장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김씨 또한 일용 노동 등을 하며 이 여관에 1년 이상 머물렀다.
경찰은 김씨 관련 추가·보완 조사를 한 뒤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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